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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서치 자료실/당일치기

어려운 경제용어 배워가기 (1) 경상수지,재정수지,DS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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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부실위험지수 ( HDRI )

 

-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

- 가계의 채무상황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 상환비율(DSR)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/자산비율(DTA)를 결합해 산출한 지수

- 가계부실위험지수는 가구의 DSR과 DTA가 각각 40%, 100%일 때 100의 값을 갖도록 설정되어 있으며, 이 지수가 100을 초과하는 가구를 ‘위험가구’로 분류

- 위험가구는 소득 및 자산 측면에서 모두 취약한 ‘고위험가구’, 자산 측면에서 취약한 ‘고DTA가구’, 소득 측면에서 취약한 ‘고DSR가구’로 구분

- 다만 위험 및 고위험 가구는 가구의 채무상환능력 취약성 정도를 평가하기 위한 것이며 이들 가구가 당장 채무상환 불이행, 즉 임계상황에 직면한 것을 의미하지는 않음

 

 

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( DSR ) 

 

-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,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

-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, 신용대출, 전세자금대출,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

- 한편,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(DTI)과 비교할 때,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, DSR(Debt Service Ratio)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
-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부터 LTV, DTI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옴

- 올해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,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,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될 전망

 

가계수지

 

-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(명목소득)과 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라고 한다

-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,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
-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해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음

-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,사업소득,재산소득,이전소득 항목이 있고,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,주거비,수도광열비,보건의료비,교육비 항목이 있다.

 

경상수지

 

-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함

- 경상수지는 상품수지, 서비스수지,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

-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.

 

재정수지

 

-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

-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,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,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.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됨

-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.

 - 재정지출로 정부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EU는 안정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의 3% 이내,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%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.

- 우리나라는 당해 연도의 총수입에서 총지출을 뺀 것을 ‘통합재정수지’라고 지칭하고, 통합재정수지에서 국민연금기금, 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, 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 등 사회보장성 기금의 수지를 제외한 재정수지를 별도로 ‘관리재정수지’라고 별도로 산출 운용하고 있다.

-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

 

가계순저축률

 

-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

-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,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

-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,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됨

-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

-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.

 

가계처분가능소득

 

- 가계처분가능소득(PDI; Personal Disposable Income)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

-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이 널리 쓰이고 있으나 GNI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·금융기관·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
-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GNI가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됨

-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(PGDI;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)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(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 기준 인구수)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

 

국민총소득 ( GNI )

 

- 국민총소득(GNI; Gross National Income)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(거주자)이 받은 소득(국외수취 요소소득)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(국외지급 요소소득)은 제외

- 한편,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국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산은 고려하지 않아 양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만큼의 차이가 발생

- 즉,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.

 

가계신용통계

 

-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

-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,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

-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2002년 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됨

-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.

 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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